# 재혼가정으로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 2명, 재혼 후 낳은 2명, 모두 4명의 자녀를 둔 A씨는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넷째 아이에 대한 출산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재혼 전 자녀가 성인이어서 친권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당했다. 시민호민관은 조례 제4조 4항에 근거 ‘재혼가정에 대한 차별적 해석은 안된다’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처럼 8년차에 접어든 시흥시 시민호민관의 지난해 시흥시 의견 수용률이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2019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시흥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도시·교통 분야 민원 고충민원의 57%(43건)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분야 10건, 복지문화 및 경제분야 각각 5건, 농정 4건, 기타 8건 순으로 집계됐다.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전국 유일의 상근독임제 지방옴부즈만으로서, 지방옴부즈만협의회 활동 및 지자체 컨설팅, 외부교육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지방옴부즈만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지방옴부즈만 운영의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시민호민관은 지역특성과 행정여건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권익구제를 위해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 시와 민원인, 이해관계인이 함께 논의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호민회의’를 개최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기에 높은 수용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는 ‘시행정 역시 시민들의 불편함을 공감’해 얻은 결과여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호민관의 갈등해소를 위한 조정기능은 쟁송절차를 거지지 않고 실효성 있게 민원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영림 시민호민관은 “시민호민관 제도를 통해 대립과 갈등을 겪는 시민들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행정구제, 더 나아가 인권회복을 하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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