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차에 부과되는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오는 31일로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로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4월 1일부터 납기 후 금액이 결제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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