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진흥 조례(안) 안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시민들의 올바른 국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안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시의회는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이 제260회 임시회 문복위에서 수정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 내에서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어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고 전해졌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공문서 등 국어기본법의 어문규범에 맞게 사용,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5년 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 등의 국어 및 한글 사용 실태를 조사ㆍ평가하고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 조사도 5년 마다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심의한 문복위는 관련 조례를 변경, 국어진흥위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임기 그리고 위원 해촉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박태순 의원은 “말과 글은 사람의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올바른 국어 생활을 영위하는 일은 지자체의 사업으로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조례가 공문서나 일상 속에서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일본어식 표현을 자제하고 바른 우리말을 널리 쓰는 데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7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안산=구재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