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지 매입을 추진해 논란(본보 2월28일자 1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집행부에 부지 매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4일 안산시,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ㆍ행정위원회는 ‘제260회 임시회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집행부가 상정한 ‘상록구 사동 교등학교 시설부지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해 사업 추진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를 취득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재활작업장 조성과 장애인 고용기반 마련에 이어 공원 조성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 주민의 거주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는 이해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집행부가 매입를 추진하는 전체 대상 부지 5만7천18㎡ 가운데 집행부가 강조하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작업장의 규모는 330㎡로 전체 부지의 0.57%에 불과해 집행부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시가 학교 부지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준 것도 혜택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가 복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명분을 들어 종교단체의 부지를 매입할 경우 또다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환영하지만 해당 부지의 경우 지형의 높이와 평균 경사도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집행부가 매입을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부지의 활용과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에 이어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면밀한 활용 방안과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당부하고 나섰다.
안산=구재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