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시설에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따라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 및 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 할 수 있게 됐다.
3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수소차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수소차 구입 지원금으로 총 6대에 1억9천500만 원(1대당 3천250만 원)을 지급했고, 올해에는 예산을 대폭 늘려 17대에 5억5천250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기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ㆍ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세차 시설만 인정돼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흥시는 시 전체면적의 67% 가까이가 개발제한구역인 상황에서 수소차 보급에 대한 반대 급부로 충전소 설치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법령 개정안을 요구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21일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지난달 21일자로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운영 중인 주유소ㆍLPG 충전소 내 복합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부지확보 용이 및 행정이행절차 간소화, 설치ㆍ운영비용 절감 등 기존 업계의 신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복합수소충전소 설치확대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희석 시흥시 환경정책과장은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운영 중인 52개 주유소ㆍ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건축 및 판매사업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수소차량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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