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국내 첫 공유수면 송전선로 점용료 안산시 ‘적극 행정’이 만든 새 역사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과 발상의 전환은 의미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낸다.

안산시 몇몇 공직자들이 지루한 법적 공방 끝에 국내 최초로 공유수면 내에 설치된 송전선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선례를 이끌어 냈다.

법적 공방의 시작은 이랬다.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산하 해양수산과 소속 공직자가 부서와 관련한 법령을 검토하던 중 지난 2010년 10월 공유수면법 제정으로 인해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찾아 내면서 출발했다.

이에 관련부서 공직자들은 해수부에 송전선로 부과징수 대상여부에 대해 질의 한데 이어 해수부의 공유수면 훈령에 따라 송전선로의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도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토대로 한국전력공사 측은 안산시와 협의를 통해 송전선로의 선하지 면적을 계산 219억 원을 점용료를 납부한 뒤 이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1심에서는 송전선로 점용료부과징수는 신뢰호보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 했으나 2심은 이와 달리 부과대상으로 판결한데 이어 대법원이 한전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일달락 됐다.

그러나 지난 2010년 공유수면법 제정으로 인해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한 당시 시화 수면 16㎞에 달하는 거리에 40여개가 넘는 흉물스러운 철탑이 설치돼 있는데도 이같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전국 곳곳에 철탑을 설치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공유수면법이 제정될 당시 이같은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당시 안산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점용료에 대한 조율을 했다면 지리하고 소모적인 법적 공방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유사한 사례의 법적 공방이 이어질지 모를 일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나서 이를 시작하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법적 다툼을 이끌어 온 안산시 공직자들의 조마조마 했던 응어리도 함께 풀어줘야 한다. 그래야 안산시가 법적 공방에서 진정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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