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의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에서 노후된 건설기계 사용이 올해부터 제한되며,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저공해 조치를 한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총 5개 종류로 지난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3개 종류의 도로용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31일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 2개 종류의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이다.
27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9일부터 9일 동안에 걸쳐 수도권 내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현장 9개소(서울 4, 인천 2, 경기도 3)를 방문, 노후 건설기계 사용 현황 파악을 실시했다.
점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 된 뒤 처음 실시한 것으로 환경청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며, 법 이행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종류별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에 800~1천100만원을 지원하고 지게차와 굴착기 등은 노후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1천300~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된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콜센터로 하면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관급건설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건설기계를 조속히 저공해 조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밀접한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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