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A의원이 직위를 이용, 시립국악단 소속 단원을 성희롱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노조 설립을 탄압했다(본보 2019년 10월16일 12면)는 주장이 제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민사회연대 등이 국가인권위 앞에서 ‘A의원의 시립국악단원에 대한 성희롱 등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 연대는 “A의원이 여성단원에게 ‘오빠라고 불러’라고 말한데 이어 오만원권에 사인을 해주며 힘들 때 가져오면 백배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데 이어 “다른 여성단원에게는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이렇게 손을 올리면 기분 나빠’라고 묻기도 해 단원들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또 “회식에서 특정 여성단원의 옆자리를 요구하거나 유독 여성단원에만 반말로 이름을 부르거나 ‘커피 타와’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며 “이런 인권침해에 맞서고자 노조를 설립하려 하자 주동자로 생각되는 인물에게 협박성 발언했다”고 밝혔다.
연대 측의 법률대리인 변호사는 “A의원의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권 그리고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하며 집회결사의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안산시의회 의장에게 “안산시의원들이 인권위가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하고 A의원의 징계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 강구 등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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