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건축물 품질검수 우수사례로

군포시가 하자이행보증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오피스텔 등 건축물에 대한 품질검수 시책이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우수시책으로 발표됐다.

한대희 시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개최된 ‘서울ㆍ인천ㆍ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군포시 건축물 품질검수제’에 대해 설명했다.

건축물 품질검수제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50세대 이상 오피스텔과 50~300세대의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시가 자체적으로 품질검수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날 한 시장은 “지난해 군포시가 준공 전 품질검수를 시행한 오피스텔 등 5건의 건축물과 관련한 하자 민원이 대폭 감소했다”며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의 품질이 향상되고, 입주민과 시공사의 분쟁이 줄어들며, 시의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하자이행보증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입주 후 부실이나 하자 등의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공정률이 95% 이상 된 50세대 이상 건축물은 품질검수를 신청하고 전문가 10명으로 품질검수단을 운영해 옥상부터 지하까지 품질검수를 실시해 하자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날 정책대회는 전국 104개 시ㆍ군ㆍ구가 회원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군포=윤덕흥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