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추가 해제… 포천 운천시내 두동강”

같은 조건 불구 아래쪽 풀어주고 위쪽은 불허 비난 목소리
매년 용역비까지 지자체에 떠넘겨… 국방부 “작전상 필요해”

국방부가 올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똑같은 조건임에도 포천 시가지를 부분적으로 해제해 시내를 두 동강 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게다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권한을 가진 국방부가 용역비를 지자체에 떠넘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 전체 면적의 29.6%에 달하는 247,48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한보호구역 225,94만㎡로 가장 많고, 비행안전구역이 15,45만㎡, 통제보호구역이 6,07만㎡ 등이다. 올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937,016㎡이 추가 해제되면서, 포천시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년 전보다 0.2%가 감소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추가 해제는 포천시가 지난해 1월부터 관할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이뤄낸 성과로, 해제구역은 6사단 관할지역인 영북면 자일리 92,959㎡, 운천리 100,369㎡, 문암리 2,926㎡와 75사단 관할지역인 내촌면 진목리, 내리 612,053㎡, 마명리 128,709㎡이다.

특히 내촌면은 국도 43호선에 비해 낙후된 국도 47호선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하지만 영북면 운천시내의 경우 똑같은 조건임에도 국방부가 시내 아래쪽은 해제하고 위쪽 32만여 ㎡는 해제하지 않아 시내가 두 동강으로 갈리면서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시내 위쪽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상인들은 “시내 위쪽도 주거지와 시가지가 형성돼 있어 해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남겨 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상 손실이 막대한데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시는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용역비를 시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다. 실제 매년 수천만 원의 포천시 예산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용역비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고시는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용역비는 국방부가 내는 것이 맞음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간절함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아쉬운 사람이 샘 판다’는 속담처럼 모든 지자체들이 용역비를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포천시와 충분히 협의했으며,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주거지나 상업지역으로 형성된 곳”이라면서 “해제가 되지 않은 지역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해제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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