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단속

안산시가 하수관 막힘 현상 유발은 물론 악취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의 유통 및 사용에 대해 대대적인 지도단속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현재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 받은 96개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은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 가운데 20% 이상이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에 해당됨에 따라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할 경우 하수관로 막힘을 유발할 뿐 아니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현재 시중에는 2차 처리기가 제거됐거나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16일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는 물론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이어 전단지 홍보 활동을 벌여 불법 오물분쇄기 유통 및 사용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제품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할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불법제품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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