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3억원 들여 구축 해놓고 관리자 배치는 손놔… 인사부 “설치 사실 몰라”
포천시가 지난해 노후 경유차 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관리할 직원은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아 수억 원을 들여 설치한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6일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T) 에 따라 시는 지난해 1월 포천시 경유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3억여 원(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을 들여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포천시 초입인 47번 국도(내촌면 음현리)에 1대, 43번 국도(소흘읍 이동교리)에 2대 등 3대를 지난해 설치했다.
올해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말 인사에서 시스템을 관리할 직원을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특정 경유차 중 조치명령을 발부했으나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차량,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자동차 종합검사 이행하지 않은 차량 등 단속 대상 차량 적발과 고농도 미세먼지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기능을 갖추고 있어 가동 시 수도권 대기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까지 도내 17개 시에서 가동 중이며, 올해 11개 시가 추가로 가동될 예정이다. 실제 2004년부터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경기지역에 등록된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지난 한 해 40%가량인 17만여 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지난해까지 시스템 설치를 마무리했지만,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해당 부서는 애만 태우고 있다. 시스템 관리부서 한 관계자는 “팀 급의 인원이 필요하지만, 당장 인원 배치가 어렵다면 우선 관리할 직원이라도 배치해야 한다”며 “위반차량 단속시스템 구축 및 적기 단속을 통해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과 생활 속 대기오염 저감에 대한 환경보호 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제창 시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포천시 대기 질 농도가 좋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한 가운데 이런 대기질 개선 시스템을 갖추고도 인력이 없어 가동을 못 하다는 것을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직원이 조기에 배치되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사부서 한 관계자는 “이런 시스템이 설치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많은 부서에서 인원을 요구해 인원을 미쳐 충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