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올해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 65세 미만에게도 확대 지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24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나이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전 조례개정으로 나이에 관계 없이 안산시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수혜대상 확대로 1천50명의 수급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총 6억3천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올해 보훈명예수당 확대뿐 아니라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연간운영비 보조금을 단체별로 300만 원씩 인상할 방침이다. 단체별 복지 사업도 추가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국도비 15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78억여 원을 들여 상록구 본오동에 소재한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2천160㎡ 규모의 보훈회관 건립도 함께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보답하는 선양사업에 앞장서고 유공자와 가족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호국보훈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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