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보훈명예수당 나이 제한 폐지

안산시가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올해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 65세 미만에게도 확대 지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24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나이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전 조례개정으로 나이에 관계 없이 안산시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수혜대상 확대로 1천50명의 수급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총 6억3천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올해 보훈명예수당 확대뿐 아니라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연간운영비 보조금을 단체별로 300만 원씩 인상할 방침이다. 단체별 복지 사업도 추가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국도비 15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78억여 원을 들여 상록구 본오동에 소재한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2천160㎡ 규모의 보훈회관 건립도 함께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보답하는 선양사업에 앞장서고 유공자와 가족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호국보훈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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