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 위반 업체 적발

수도권대기환경청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량 산정에 따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170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 가운데 7개 업소를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행위로는 ▲자가측정 미이행 ▲고장 및 훼손된 측정기기 방치 ▲측정기기 정도검사 미이행 ▲교정가스 유효기간 경과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환경청은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기오염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 사업장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연간 배출량 기준 질소산화물(NOx) 및 황산화물(SOx) 4t과 먼지 0.2t을 초과하는 대기 1~3종 사업장으로 407개소가 가동중에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량 산정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한편, 2020년 4월3일부터는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른 총량관리제의 전국 확대에 이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화 ▲초과부과금 면제 등 특례조항 삭제 등 총량관리제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계절관리제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오는 2020년부터 강화되는 총량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힘쓸 것이며 기업들도 이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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