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민단체 시장 측근 인사채용 비리 검찰에 고발

여주 시민행동이 시장 측근 인사채용비리와 관련,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행동은 26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 시가 지난해 임기제 공무원(공보담당 6급) 채용과정에 특정인에게 제공된 특혜ㆍ행정편의 및 부정채용 의혹을 밝히고자 고발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민행동은 “징계를 받은 해당 공무원들이 감사원에서 경기도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1~3개월) 조치를 받았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해바라기 공무원 처벌과 여주시 공직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여주 시민행동의 검찰 고발은 A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시민행동은 지난 10월 A 의원 부부의 펜션운영 과정 및 여주시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각종 특혜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때문에 A 의원 사무실과 시 해당 부서는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한편,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B 서기관은 이날 단행한 여주시 인사에서 행복지원국장으로, 같은 징계로 사무관 임용이 미뤄진 C 팀장은 복지행정과장 ‘직무대리’로 각각 발령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해당공무원이 징계가 결정됐다.”라며 “시민단체에서 검찰에 고발한 행동은 매우 안타깝다 “며 “지역사회와 공직 사회의 화합을 위해 조용히 마무리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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