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발표대회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세출절감과 세입증대 등 3개 분야 사례 248건 중 분야별 1, 2차 심사를 마치고 10개의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전국최초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 34년 만에 되찾아오다!’란 주제로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추진한 세입증대 우수사례를 발표, 종합심사 결과 대통령상을 받았다.
또 재정인센티브 2.5억원도 함께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권 회복은 지방자치단체 유일한 사례로 2017년 5월 여주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이항진 시장(당시 시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SK하이닉스사로부터 징수하던 남한강 하천수 사용료의 일부 징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2017년 8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2년에 걸친 힘든 법적 논리 공방을 거쳐, 지난 3월 법원의 확정 판결로 34년 만에 극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징수권을 되찾았다.
지난 4월 SK하이닉스로부터 하천수 사용료 23억 원을 징수하는 세입증대 성과도 이뤘다.
관련 징수권 회복으로 매년 4억 원 이상의 관련 경상세입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확보, 앞으로 시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항진 시장은 “시의원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해, 시장이 되자마자 직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뤄낸 성과로 더욱 보람과 감회가 크다”며 “이번 하천수 사용료 징수 사례가 타 지자체의 우수모델이 되어 또 다른 세입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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