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민사회단체, ‘공직선거법 위반’ 시의원 탄원서 규탄

안산시 일부 공직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손된 시의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해 논란(본보 16ㆍ17일자 12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같은 공직자들의 행동에 반박하고 나섰다.

17일 안산시민사회단체 등은 의견서를 통해 “A 의원이 시립국악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여성 국악단원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등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기자회견과 의견서 등을 통해 이를 규탄하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의원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것도 이러한 사건들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고 강조 한 뒤 공무원들이 서명한 탄원서에는 “넘치는 열정을 갖고 의원활동을 하면서 법이 규정하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벌어진 일이라고 호소하고 있으나 열정을 갖고 했다는 의정활동이 여성 국악단원에 대한 인권침해 등 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 A 의원은 공개 및 개인적인 사과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을 안산시청의 일부 공직자들이 이런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이번 공무원들의 탄원서 서명 문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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