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산시의원 선처 탄원 시끌

시민사회연대 등 반발 나서

안산시 일부 공직자들이 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시의원의 선처를 위한 탄원서 성명에 나서 논란(본보 16일자 12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민사회연대 등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17일 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이번 공직자들의 탄원 서명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사안에 대해 적절성 여부는 물론 향후 대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민연대 등은 앞서 A의원과 안산시립예술단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A의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한 차례 진행됐던 터라, 이번 공직자들의 탄원 서명을 이해하게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속한 일부 공직자들이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명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도 이후 탄원서 서명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이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시민사회연대를 중심으로 시의회가 아닌 공직사회에서 먼저 탄원에 서명하게 된 배경 등을 소상히 알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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