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산시의원 선처 탄원 시끌

일부 공직자 구명 서명나서
일각서 “부적절 처사” 지적
市 “탄원서 작성 중지할 것”

안산시 일부 공직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산시의원의 법적 선처를 위한 탄원서 서명에 나서 시 공직사회가 시끄럽다.

1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 일부 공직자들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의원을 구명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 서명에 나섰다.

탄원서에는 A의원이 장애인 복지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발굴을 위해 앞장섰고, 연구단체 활동을 하며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특수욕구 개선방안 마련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해당 상임위에서 열정을 갖고 활동을 하면서 법이 규정하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라며 법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또 다른 공직자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의 선처를 위해 시의회가 아닌 공직사회에서 먼저 주도하고 나섰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탄원서 서명에 이의를 제기한 B공무원은 “A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을 물론 지난 10월 시립예술단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안산시민사회연대가 A의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고 나서 재판을 기다리는 선출직 시의원에게 시의회가 아닌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 탄원서에 서명을 하는 게 적절한지에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직자가 알아서 탄원서 서명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지 하겠다”라면서도 탄원서 작성 및 서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한편 탄원서 서명에 나선 공무원 측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우리가 알아서 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A의원 측은 “부탁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탄원서 작성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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