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을 획득한 안산의 우수 농특산물에 통합상표를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농특산품 경쟁력은 물론 생산자의 소득 증진도 함께 기대된다.
11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태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시장인증 농특산물 지정 대상 품목과 ▲통합상표 개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농특산물 지정 신청ㆍ통합상표 사용권 부여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정된 농특산물의 품질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 통합상표 사용권의 취소와 사후관리 조항을 둬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
집행부로 이송된 이 조례(안)은 이달 안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되면 그날부터 시행된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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