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교육지원청이 최근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1천600여명의 전교생 급식 중단사태(본보 11월27일 12면)와 관련, 해당 영양교사의 책임을 물어 지난 5일자로 업무배제 결정을 내렸다.
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9일 “해당 사태에 따른 엄중한 감사 결과를 벌이고 있는 과정”이라며 “일단 문제를 일으킨 해당 영영교사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결정해 업무에서 완전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 같은 사태와 관련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조합)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사의 갑질논란에 따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교육지원청은 늦어도 다음주께 이번 사태와 관련된 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조합 경기지부와 시흥지회 관계자 10여 명은 이날 교육지원청 현관앞에서 사태에 따른 경과보고회와 함께 ‘갑질교사 처벌 촉구 및 시흥교육지원청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조합 경기지부 기자회견 참가자 명의로 된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영양교사의 장시간에 걸친 갑질과 소통부재, 학교와 시흥 지원청의 수수방관과 업무태만에서 비롯됐다”며 재발방지와 조리 종사자들에 대한 사후 치료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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