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보고 및 요구 시한을 10일로 연장하는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원들의 윤리의식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윤리특별위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안 제1조)과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의원 보고와 의원의 윤리심사 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요구 시한을 5일에서 10일로 수정하는 사항(안 제5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리특별위는 의장이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안을 회부됐을 때 이를 심사·의결하는 곳이다.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는 이 개정 조례(안)이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열린 의정 그리고 신뢰받는 의회로서의 위상 정립 강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지난 5일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운영위는 도 내 시ㆍ군 의회의 윤리심사 요구 시한은 대부분 5일이며, 도의회는 요구 시한이 없고 국회는 10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송바우나 의원은 “시민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이전보다 높아져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었다”며 “심사 보고 및 요구 시한이 기존보다 2배 연장된 만큼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보다 투명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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