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모범 사례를 수집, 이를 전파하고 있다.
27일 안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개정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안내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간담 및 설명회 그리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고 안산지청은 밝혔다.
이와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우수사례를 발굴,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범사례를 발굴해 관내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전파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규원 안산지청장은 “관내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면 노동자 보호도 강화할 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안산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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