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해외 거주 사망 및 재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380억원 지급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해외 거주자들에 대한 사망 및 재혼 사실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수급권자에게 연간 380여 억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민연금(이하 연금) 관리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권자는 4천694명에 연간 381억원 가량의 급여가 지출되고 있으나 이들의 사망ㆍ재혼여부 등을 연 1회 우편 및 이메일 회신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연금(노령ㆍ유족ㆍ장애)을 수급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총 9천787명으로 이중 국내에 거주하지 안는 수급권자는 총 4천694명이며, 거주 국가는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총 66개국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이 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노령연금의 경우 사망 시 자격이 정지되고 배우자가 수령하는 유족연금은 재혼시 수급권이 사라 지지만 현실적으로 타국에서의 사망ㆍ재혼 여부를 연금공단이 정확히 파악하기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공단은 해당 국가와 MOU를 맺어 수급권 변동 정보를 교환하거나 매년 1회 우편ㆍ이메일을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국, 호주, 독일 등 선진국과는 자료교환이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개발도상국들과의 자료교환은 여의치 않을 뿐 아니라 현지에서 유족연금 수령자의 재혼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연금 수령자 가운데 유족연금 수령자는 16% 가량인데 비해 해외 수급권자 중 유족연금 수령자는 두 배가 넘는 36%에 달하고 있는 것은 해외수급자의 유족연금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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