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생활임금위 심의회를 통해 2020년도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3,3% 인상된 시급 9천830원으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9천510원 보다 320원(3.3%)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천590원 보다는 1천240원(14.4%) 많은 금액이며, 주 40시간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205만4천470원(유급주휴 포함)으로 전년 대비 6만6천880원이 오르게 된다.
특히 이번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이 함께 고민하며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의결로 인해 생활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안산시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자체 재원 운영사업 제외) 수행기관 종사자 1천여 명에 이른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와과련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과 앞으로도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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