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 지정게시판 위탁업체 심사 공정성 훼손됐다”… 옥외광고물협 안산시지부 A사 선정처분 취소 요구

市 “법에 저촉사항 없어”

안산시가 벽보 지정게시판에 대한 위탁 관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심사기준에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협회 안산시지부는 26일 오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도내 광고물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지정게시판 위탁 관리업체로 선정된 A사가 시의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면 선정될 수 없었을 것이란 점에서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며 “그럼에도 시는 심사문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정황적 사실들만으로도 심사가 불공정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이번 게시판 심사 뒤 일각에서는 A사를 선정하기 위해 봉사실적과 사회공헌도 등 함께 공모에 참가한 협회측이 유리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탁 관리자로 선정된 A사는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게시판을 위탁 관리한 경력과 2004년부터 10년 가량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한 적은 있으나 수수료 미납 및 특정업체 독점부착 등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시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A사는 시에 계속해서 지정신청을 했으나 이같은 문제로 인해 선정되지 않았는데 민선7기 시장이 취임하면서 또다시 위탁 관리자로 선정됐다”며 “시는 지금이라도 모든 심사과정을 소상하게 밝히고 A사에 대한 선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이후 지속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절차를 동원하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협회 측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법에 저촉될 만한 사항은 없었다”며 “협회 측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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