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에도 불법투기 배짱… 투기·운영자 고발,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 단속
포천시가 폐기물 오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배출자와 투기자 등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일부 업체 대해서는 과태료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펼쳐가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자작동에서 폐기물 오니를 불법 매립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즉시 현장에 출동, 투기자 A씨를 붙잡아 배출자와 운반자를 추궁했다.
투기자 A씨가 임의제출한 전표 확인한 결과 모 지역 아파트공사 현장의 터파기 흙으로 확인은 됐으나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오니 배출자와 운반업자를 찾지는 못했다. 그러나 시는 적발 현장에서 오니를 하차하고 출차하는 덤프트럭을 붙잡아 운전기사가 소지한 전표로 배출처와 운반업체를 확인, 이들에게 위반 확인서를 작성하고 구두 경고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오니 투기는 멈추지 않았다. 사흘 뒤인 4일 또다시 토사와 오니를 혼합해 작업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결국 시는 투기자 A씨, 공동 운영자 B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신읍동에서도 폐수물 오니를 불법 매립하던 투기자 C씨가 적발돼 지난 1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C씨는 단속된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니를 계속 투기하다 적발돼 시는 C싸를 지난 9일 다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준비 중이다.
시는 또 지난 2일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마친 일동면의 D업체가 재활용할 수 없는 오니를 불법으로 E배출업체에 반입하는 현장을 적발해 처리금지 1개월과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오니를 무단으로 보관한 E업체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이처럼 폐기물 오니 불법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주민들이 오니와 양질의 토사를 섞어 농지에 성토하면 농작물 성장이 빨라진다는 속설을 믿고 있기 때문이지만 양질의 토사가 아닌 쓰레기 같은 토사를 섞으면 토양은 더 오염될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 같은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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