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천시 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인권토론회는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다양한 입장차와 날선 공방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토론내용 중에는 소외되고 차별받는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도 있었다. 일부 청중은 ‘헌법에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근거가 있냐’며 강한 어조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동의하는 참석자들의 박수소리도 있었다.
또 교육관계자도 최근 학교 내에서 부는 스쿨미투 등으로 최근 지방의 한 교사가 교육청에 고발조치를 당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한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 중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것에 직위해제라는 불명예를 해당 교사에게 안겨 자살이라는 사태를 초래했다는 성토도 했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중시하는 것도 좋지만 이로 인한 교사들의 교권 및 인권 피해사례가 심각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인권은 책임이 따르며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노인복지현장 또한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근거로 시설 내 입소 노인에 대한 학대 사실을 현장조사를 하게 된다. 신고자들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관에 신고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일부는 언론사를 통해 제보도 하는 사례를 종종 겪는다. 많은 부분이 신고자의 진술에 의존해 기사화하다 보니 수사결과가 무혐의로 처리, 사건이 종결돼도 그 시설은 이미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지역사회에서 매장된 채 앞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근 우리는 인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작 제대로 된 인권에 대한 개념과 내용도 모른 체 말이다. 더구나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받아본 사람들도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 때문에 기존의 차별 받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행복추구권이라는 인권의 기본적인 가치 속에 목소리를 내게 됐고, 사회 및 조직 안에서 권위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직문화가 정화되는 순기능을 갖게 된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인권의 지식과 가치만을 추구하는 인권괴물이 반인권적인 행태를 자행하는 조직과 사람들에게 도끼로 목을 베는 무서운 도구로 인권의 잣대를 사용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게 되고, 심판자만으로의 인권이 존재함으로 차별과 소외된 사람이 없게끔 살피는 평등적 측면의 인권의 가치가 점점 사라지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토론회 발제자가 “인권의 실현은 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결핍에 대한 충족이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지역에서 인권레짐을 구현하려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상상력과 패러다임 시프트가 요구된다. 인권을 이원론적인 진영론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
새가 좌우의 날개를 이용해 평형상태로 날갯짓을 할 때에야 장거리를 날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인권에 대한 가치실현은 지역에서 사는 시민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밑바닥 인권체제를 구축된다.
인권중심의 가치중심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권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희남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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