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브 돌다 ‘쿵’… 평택시민 노외주차장 기피

폭 좁아 벽 긁힘 사고 속출… 인근 주차난 가중떮대책 촉구

평택시 소재 일부 주차장 건물이 진출ㆍ입할 때 회전반경 등이 좁아 이용차량이 벽에 긁히거나 찌그러지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현행 주차장법은 택지개발지구 등에 노외주차장으로 계획된 부지는 30% 안에서 식당을 비롯해 근린시설로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70%를 주차전용 건축물로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차장 건축물은 대부분 1~2층을 근린시설로, 그 이상의 층은 주차장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차시설은 회전반경이 좁아 자칫 벽이나 모서리 부분과 부딪히기 일쑤여서 이용을 꺼리고 있다. 특히, 초보운전자는 이용을 엄두조차 내지 못해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능숙한 운전자라도 차량이 긁히고 찌그러지는 피해를 본다.

1층이 식당이고 2층부터 4층까지 주차시설인 동삭동 D주차전용 건물의 경우, 주변 도로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줄지어 선 것과는 대조적으로 모든 층이 텅텅비어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주차장 진출ㆍ입로는 교차통행이 안 되는데다 벽과 모서리 곳곳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콘크리트 일부가 깨져나가 있는 등 차량과 부딪힌 흔적이 가득했다.

세교동에 거주하는 A씨(51)는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주변을 빙빙돌다 겨우 찾은 B주차타워를 이용했다”면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 커브길에서 폭이 좁아 전진과 후진을 거듭하다 차가 벽에 긁히는 피해를 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비전동에 사는 C씨(45) 역시 “보통 주차장과는 다르게 바닥 일부의 콘크리트가 벽보다 튀어나와 있어 벽만 보고 진입했다가 차량 밑부분이 긁히고 찌그러지는 피해를 봤다”면서 “주차장을 규정에 맞게 만들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경사도를 비롯해 일부 규정은 있으나, 전체에 걸쳐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면서 “운전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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