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석탄화력발전소’ 결국 법정행

GS그린에너지, 준공 불허한 市 상대 소송
市 “시민 의견 수렴후 사용승인 여부 결정”

포천시 장자산업단지 내 석탄화력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 건립을 놓고 빚어진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30일 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 등에 따르면 GS포천그린에너지는 시를 상대로 시설 사용승인(준공)을 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부작위 위법행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GS측은 지난 4월29일 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보완 요구를 이행하는 등 법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시가 사용승인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GS포천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시가 유치한 사업으로 5천700억 원이 투입됐다. 사업을 완료했음에도 처리기한을 넘겨 귀속행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이 타당한지 시민 의견을 물어 정책적 판단을 한 뒤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30년 이상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포천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이 타당한지, 시민의 의견은 어떤지, 확인하고 나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행정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준공에 대한 시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반대하는 시민은 장기적으로 환경피해, 이미지 추락, 지가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한 반면, 찬성 측은 작금의 대기오염 개선, 행정소송 패소 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 2015년 10월 허가를 받아 신북면 장자산업단지에 건설했으며,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 용량의 열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4월 시험운전에 들어가 같은 해 8월 준공을 앞두고 폭발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애초보다 준공이 미뤄졌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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