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24일 안산시민사회연대가 제기한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다는 성명서를 작성, 배포했다”면서 “이는 경솔할 뿐 아니라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문마저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제기된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우선 대부도 농지 취득에 대해 “농지의 직전 소유자는 여동생의 남편으로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2억 원의 채무상환이 여의치 못해 토지로 대신 변제한다는 합의가 이뤄져 지난 2002년 8월5일 부인 명의로 이전하게 됐다”며 취득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이후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뒤늦게 알고 최근 해당 토지를 취득가액인 2억 원 보다 5천만 원이 낮은 가격에 매도했다”면서 “불법 농지 소유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소유하고 있던 화성시 비봉면 토지와 관련, “지목은 답이지만 상업용지로 활용이 가능해 건축사로 회사를 운영할 당시에 지인 3명과 함께 투기 목적인 아닌 사업상 필요에 따라 구입한 뒤 20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산시민사회연대는 모 시사프로그램 방송에 근거해 지난 21일 김 의원의 불법적인 농지 소유 및 땅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모 시사프로그램에서 제기한 자신과 연관된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전후 사정 등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게 방송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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