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군주민수

<君舟民水: 백성은 물 임금은 배. 강물이 화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

국회의원들의 무능을 질타하는 여론이 높다.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국회의 문을 열지 않고 국민들은 관심조차 없는 그들만의 언어로 서로 상대방만 탓하고 있다. 결국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아닌 비정상적인 운영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 국회가 열린 것은 지난 3월 한 달이다. 나머지 5개월여가 넘도록 국회는 일하지 않고 국민의 소리를, 국민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엔 지난 4월24일 시작돼 한 달여만인 5월24일 21만여 명의 국민 청원이 접수됐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청원 내용을 보면 ‘국민을 대신해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하라고 권한을 위임했으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막강한 권한으로 막말 정치, 망언 정치, 혐오 정치, 이념몰이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국민이 믿고 선출했지만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 달라’고 답변을 내어 놨다.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논의되어 왔다.

2004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들을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국회의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 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5월24일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 이어 지난해 3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개정안에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한 바 있다.

이처럼 현재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이미 비등점을 넘어섰다. 그동안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2017년 7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1%(두잇 서베이)가 2018년 8월 미디어오늘이 발표한 조사에서는 찬성 77%, 반대 13.8%, 지난 5월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5%가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이 조사결과들은 국민들이 자신의 지지 정당을 떠나 압도적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세 가지 법률안이 올라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법률안의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 이상 국민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권력으로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고 소리를 들어 국민의 안위를 살펴야 한다.

20대 국회는 촛불 민심을 받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함부로 했던 대통령을 탄핵해 낸 국회이다. 그런 명예를 가진 국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제 그 책임있는 행동을 스스로에게 지워야 할 때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도 개혁을 해야만, 대한민국 정치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스스로를 묶어내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묶이는 결과를 초래할 때는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견행 군포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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