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미세먼지 줄이기 중점 시책…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20만원 부과

평택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인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가 아닌 차가 충전소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소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 구역 표시 등을 훼손한 경우 ▲급속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후에도 계속 주차한 경우 등이다.

현재 시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소는 총 72개소 210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15개소 약 36기를 더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의 확대 보급과 원활한 충전을 위해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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