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 안준다” 고용부에 진정서 제출

안산 서울반도체 노조
“15분 조기출근 강제 지시”
사측 “특별한 입장 없다”

안산 소재 서울반도체(주) 노조가 근로자들을 실제 근로시간 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시켰음에도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반도체(주)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회사는 주간 근무자의 경우, 시업시간을 오전 8시30분로 정해 놓고 실제로는 이보다 15분 빠른, 오전 8시 15분에 출근토록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 시간을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위서 제출은 물론 라인투입 배제, 라인청소, 벌점부과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지난 2018년 12월19일 전까지 반장을 통해 15분 조기 출근자에 대한 출근자 확인과 함께 당일 중점업무사항 전달, 교대자 업무인수인계 등을 지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15분 조기 출근은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하에 있는 근로 시간으로 규정 짓고 유급으로 인정, 해당 기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최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은 진정서 내용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실여부 등에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지난해 말까지 근로자들을 시업시각 이전 15분 조기 출근시켜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서울반도체(주)측에 진성서 접수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홍보실을 통해 입장문을 요청했으나 밝힐만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전자제품 및 부품제조사인 안산 단원구 소재 서울반도체(주)는 상시 1천 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산재논란으로 물의를 빚는바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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