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2019년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한 데 이어 2020년부터는 21%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비세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배분하기 위해 지난 2010년에 신설된 지방세이다.
이는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기능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에서 21%로 10% 증가함에 따라 금액으로는 8조 5천억 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배분방안이 지난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19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됐다. 3조 6천억 원은 2005년부터 기재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해오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 기능이양사업에 쓰고 9천억 원은 기초단체, 교육청 재원변동을 보전하는데 투입하게 된다. 나머지 4조 원은 지역별 가중치(수도권ㆍ광역시ㆍ도가 1:2:3)를 적용해 배분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6개 법안을 오는 9월 말까지 개정하고 법이 시행되면 지방소비세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의 지방세가 확충되어 재정 분권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지방소비세 세율이 11%에서 15%로 증가하게 되면 경기도의 세수는 4천471억 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가용재원 규모는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광역자치단체에 늘어난 세수만큼 기초자치단체에도 도움이 될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방소비세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세목이기 때문에 세율인상으로 확보되는 세 수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되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을 보면 부가가치세 총액의 15% 중에 시ㆍ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이 전국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9%를,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소분과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해서 6%를 배분하게 된다.
광역자치단체의 세수가 늘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상적인 재배분이 가능할까? 오히려 광역자치단체의 매칭 사업만 늘어나 지방자치단체는 부담만 늘어나고 도비 확보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부의 방침은 역기능이 우려되기도 한다.
건전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력을 갖춰야 하고 국가에 집중된 재정력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재정분권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의 일을 지역이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만큼 늘어난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여건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생활SOC 시설 확충,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고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개선이 아니면, 옹산화병(甕算餠 : 옹기장수의 셈과 그림의 떡이라는 뜻으로 헛된 생각일 뿐이고 실속이 없음을 이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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