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설치와 판매 허가기준 완화를 담은 의원발의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부결됐다.
평택시의회는 12일 제2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병배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사전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액화석 판매업,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의 허가기준(연결도로 관련)을 보완ㆍ수정해 과도한 허가가능지역 제한, 이격거리 설정 등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담고 있다.
특히, 설치 허가기준인 연결도로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년도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현행 충전소 허가기준인 도로 폭 16m 이상 도로를 8m 이상 도로로, 충전판매업은 도로 폭 8m에서 4m 이상 도로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유승영 의원은 “개정조례안은 충전소 설치와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주민들의 소외가 우려되고 현재 관내에 설치돼 있는 충전소 개수를 볼 때 설치가 시급하지 않다”면서 “조례안 심사를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유 의원의 이의 제기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16명 가운데 반대 8표, 찬성 7표, 무효 1표로 부결 처리했다.
조례안이 부결되자 일각에서는 의회가 주민 이기주의에 너무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또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고 밝힌 시 집행부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향후 수소충전소 설치 문제로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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