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역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지난 4월 인구 50만 명을 넘은 평택시가 대도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현행법의 불합리한 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도시개발 수요와 주한미군 등 외국인 증가에 대응하는 행정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인정기준을 50만 인구 진입 후 1년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또 지역의 현안으로 평택남부 도심과 평택호를 잇는 ▲평택호 횡단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주한미군 평택시대 외국인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영문간판 개선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진영 장관이 평택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살리고 도시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해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50만 대도시 위상에 맞는 조직개편을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적한 현안의 조기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ㆍ협의해 나가고 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사진설명/정장선 평택시장(오른쪽)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역의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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