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양귀비 불법재배 6명 검거…양귀비 1천306주 압수

평택해양경찰이 압수한 양귀비를 살펴보고 있다. 평택해경 제공
평택해양경찰이 압수한 양귀비를 살펴보고 있다. 평택해경 제공

관상용이나 응급용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정집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해온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11일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A씨(75ㆍ여) 등 6명을 입건하고 양귀비 1천306주를 압수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평택시에 사는 A씨는 자신의 집 앞 텃밭에서 양귀비 338주를 불법 재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5명도 충남 당진시와 평택시 일원 자신의 거주지 텃밭과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다 단속됐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아편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양귀비는 재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평택=박명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