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전입률로 학교기본운영비 삭감은 부당" 도의원에 시정 건의

(왼쪽부터) 김재균, 송치용, 서현옥 도의원이 평택시 사립행정실장협의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균, 송치용, 서현옥 도의원이 평택시 사립행정실장협의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평택지역 중ㆍ고등학교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삭감 등 경기도교육청의 불합리한 교육행정을 지적하며 이를 시정해달라고 도의원에게 건의했다.

평택지역 사립 중ㆍ고등학교 행정실장 20여 명으로 구성된 ‘평택시 사립행정실장 협의회’는 지난 29일 송탄 라온고등학교에서 송치용(제2교육위ㆍ정의당), 김재균(제1교육위ㆍ더불어민주), 서현옥(안전행정위ㆍ더불어민주) 등 지역 도의원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감액’, ‘법인운영 필요경비의 집행범위’ 등 법인운영비와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ㆍ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2018학년도 교비회계 결산기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2019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를 3% 감액 조정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립학교 대부분 법정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1976년 제정된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에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이 학급당 200만 원 이하였고, 1997년 새로 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을 100% 확보했더라도 그 수익금으로는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의 2019학년도 사학기관 예ㆍ결산 업무처리지침 중에서 ‘교비회계 결산기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3% 감액’ 내용을 폐지해달라”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및 처우와 관련 ▲5학급 이하 교감 정원 감원에 따른 강임 발령 부당 ▲소규모 학교 행정실장 5급 승진기회 확대 ▲소규모 학교 행정직원 증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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