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중ㆍ고등학교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삭감 등 경기도교육청의 불합리한 교육행정을 지적하며 이를 시정해달라고 도의원에게 건의했다.
평택지역 사립 중ㆍ고등학교 행정실장 20여 명으로 구성된 ‘평택시 사립행정실장 협의회’는 지난 29일 송탄 라온고등학교에서 송치용(제2교육위ㆍ정의당), 김재균(제1교육위ㆍ더불어민주), 서현옥(안전행정위ㆍ더불어민주) 등 지역 도의원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감액’, ‘법인운영 필요경비의 집행범위’ 등 법인운영비와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ㆍ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2018학년도 교비회계 결산기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2019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를 3% 감액 조정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립학교 대부분 법정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1976년 제정된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에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이 학급당 200만 원 이하였고, 1997년 새로 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을 100% 확보했더라도 그 수익금으로는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의 2019학년도 사학기관 예ㆍ결산 업무처리지침 중에서 ‘교비회계 결산기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3% 감액’ 내용을 폐지해달라”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및 처우와 관련 ▲5학급 이하 교감 정원 감원에 따른 강임 발령 부당 ▲소규모 학교 행정실장 5급 승진기회 확대 ▲소규모 학교 행정직원 증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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