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공무국외연수 심사 까다롭고 사후관리도 강화

평택시의회가 자체적으로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사전 심사와 출장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하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겸직신고 위반 의원에 대한 처벌조항까지 신설을 추진하는 등 의회의 책무와 신뢰 제고에 나섰다.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원은 지난 23일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토록 했다. 특히 심사위원회 정수를 현행 6명 이하에서 7명 이상으로, 민간위원 비율도 3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또 공무국위출장 심사를 구체화 하기 위해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도록 하고 의원이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강화했다. 결과보고서는 심사위원회나 본회의, 또는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의원의 겸직신고도 구체화 된다. 이해금 의원 역시 지난 23일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겸직신고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하고 징계기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은 당선 전부터 규정에서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또 임기 중에 다른 직에 취임했을 때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조례안에서 겸직신고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의결한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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