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인권 측면에서의 CCTV 설치

최근 요양원의 폐쇄회로(CC)TV설치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다. 입소 노인 및 종사자의 사생활보호 등 인권 측면에서 CCTV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있지만 학대 상황 등이 의심될 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감시 차원에서 CCTV는 필수라는 찬성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사회복지시설 내 CCTV 설치가 입소 노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공익 목적에 맞지만 오히려 입소 노인과 종사자의 사생활과 자유 등이 침해될 우려가 상당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에 사전에 입소 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증환자 생활방 등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하며 운용 과정에서 종사자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등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필자가 근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항상 현장조사를 추진한다. 이때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기본적으로 CCTV를 확인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초단체를 통해 행정명령 및 조치를 취하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학대판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보육시설에서는 2015년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는 사전에 아동 학대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하기 위함이다. 학부모도 불안한 마음에 없애고자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문제는 실제 통계상 보육시설 내의 아동 학대문제는 줄지 않고 도리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일본에서는 요양원 내 CCTV설치가 반인권적인 행태로 인식하고 금기시하고 있다. 아무리 인지가 없는 치매노인이라도 CCTV는 반인권적이며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시설 내 억제대 사용과 침대에 불필요한 가이드레일을 사용, 침대 밖으로 노인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식도 신체적 구속 및 학대로 엄격하게 규정한다.

우리도 시설 내 학대 문제를 CCTV 감시 및 모니터링으로 해결학기 전 근본적인 노인 인권의식이나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방책 등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실제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노인 요양원의 학대문제는 케어를 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이 종사자의 요구에 잘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동을 할 때 나타난다. 이에 종사자의 당시 심리상태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미친다. 이에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관리법이나 갈등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 중증치매노인과 같은 수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CCTV 논란은 비록 시설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돼 관련 논의가 감시 측면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일본처럼 시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노인에 대한 존중과 존엄케어라는 인권적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정희남 인천시 노인복지전문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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