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국민의 요청에 따라 관련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안산시 공직사회는 이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윤창호씨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를 안타깝게 만든 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운전자는 중형을 구형 받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주운전 사고로 친구를 잃은 청원이 올라온 결과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 법’이 통과돼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타까운 희생 뒤에 통과된 ‘윤창호 법’은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한 또 다른 희생을 막고 음주운전 자체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안산시 공직사회는 ‘윤창호 법’을 강건너 불 보듯이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지난 한 해 동안 음주운전에 적발된 시 공직자가 4명이었는데, 올 4월 말 현재 안산시 공직자 가운데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이 4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적발된 공직자들 대부분이 하위직이라는 점에서 시가 공직사회에 입문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음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따를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모를리 없을 공직자들이 술을 마시며 공직자의 신분도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법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음주운전과 관련한 공직사회의 자체 징계수위는 아직 예전과 변함이 없다고 알려지고 있어 공직 내부에서 인식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우리사회는 늘 희생이 따른 다음에 뭔가 대책을 내놓곤 한다.
국민들이 공직자들에게 기대하는 도덕적ㆍ윤리적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이제 더 많은 그리고 또 다른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는 일을 시작해야 할 때다.
안산=구재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