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명령을 위반하며 10개 여 동안 도피 생활을 해온 10대가 검거됐다.
25일 안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명령을 위반한 A군(18)을 이날 오전 검거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뒤 서울보호관찰심사위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준법센터는 A군이 지난 2016년 6월 폭행 및 상해죄로 2년 기간의 소년원 수용 처분을 받은 뒤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지난해 3월 30일 임시 퇴원해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 시작 1개월 만에 특별준수사항인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가출, 폭력 범죄까지 저지르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보호관찰 이행을 기피하고 도주했다.
이에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해 5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에 대한 소재추적을 실시했으나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확인되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본인의 자수로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의 집에서 생활해온 A군은 서울보호관찰심사위에서 임시퇴원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잔여 기간인 약 7개월 동안 소년원에서 보내게 된다.
안산준법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감독 및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형사 정책제도”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 없이 재범 또는 도주하는 등 보호관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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