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반송 폐기물 행정대집행 지연

처리비용 10억원 이상 소요
29일 계약심의 이후로 연기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다 평택항으로 반송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처리(본보 3월11일자 7면)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 때문에 소각처리는 이달 29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시는 당초 평택항에 보관 중인 폐기물 4천666t을 이번주 초 행정대집행을 통해 소각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29일 이후로 미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용역과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시는 필리핀에 수출했다가 반송된 폐기물 물량이 워낙 많아 처리비용에만 1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긴급 재해복구사업,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등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이번 폐기물 처리는 자연재해 등 예외사항이 아닌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계약심의가 끝나는대로 바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평택항에 보관 중인 폐기물의 보관료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부두운영 업체(PCTC)가 최근 평택항에 보관 중인 폐기물의 보관료를 평택시에 청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부두운영사인 PCTC가 발송한 컨테이너 195개 분량의 폐기물 보관료 1억8천여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공문을 접수한 시는 “폐기물 처리에 드는 컨테이너 구내 이동비용, 상하차비 등은 지급이 가능하나 보관료는 행정대집행 범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 향후 보관료 지급 주체를 두고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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