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경제성 계산에 포함
조사기간도 1년내로 단축, 철도만 18개월
강화해안순환道·제2경인선 등 긍정적
정부가 3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 방안에 따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인천시 교통사업이 가속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은 특수평가 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하는 등의 예타 조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원인자 부담 재원의 특수평가항목 반영으로 GTX-B 사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원인자 부담 몫으로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경제성 분석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예타 개편으로 분석 과정에 포함돼 경제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GTX-B는 지난 2018년 제3기 신도시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돼 남양주 신도시 입주민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경제성 계산 시 포함이 안 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비용에 포함돼 경제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성 분석에 주민생활여건 영향 등 다양한 정책효과를 반영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통근시간 단축에 따른 주민생활여건 등 GTX-B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화군과 옹진군 등 접경·도서지역 사업의 예타 통과 여건도 개선된다.
이들 지역 사업은 비수도권 예타 평가 기준을 적용, 지역균형 비중이 종전 25~35%에서 30~40%로 변경된다.
접경지역은 또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경제성 비중을 종전 35~50%에서 30~45%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경제성 수치가 예타 통과 기준에 다소 부족해도 변경된 지역균형 수치로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강화도 전체 해안도로 84.3㎞를 잇는 강화해안순환도로 연결사업이 대표적이다. 시는 아직 준공이 안 된 25.33㎞(2, 4, 5공구) 중 4-2공구 6.7㎞에 대해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그동안 사실상 무기한이었던 예타 조사 기간이 철도사업 1년 6개월, 그 밖의 사업 1년 내로 각각 단축한 것도 인천에는 호재이다.
GTX-B, 강화해안순환도로, 제2경인선, 계양~강화고속도로 등 굵직한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타 조사를 독점 평가하던 것을 조세재정연구원에게도 맡기는 평가기관 다원화도 예타 기간 단축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개 기관 간 예타 기간 단축을 위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지침을 빨리 개정할 계획이며,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업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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