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재난, 사고, 범죄피해시...최대 1천500만원 혜택

4월부터 '시민안전보험' 시행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4월부터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자연재해나 재난, 사고ㆍ범죄 등의 피해를 입으면 최대 1천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평택시는 이달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대상은 평택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ㆍ상해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등이다.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최대 1천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1천200만 원이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한다. 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 시행은 지난해 12월 김영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에 따른 것으로 2019년 1회 추경에서 2억2천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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