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매개방지역 관리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산시의회가 안산갈대습지공원 미개방 지역의 시계(市界) 조정을 위해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를 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개회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태순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 구성 결의(안)’과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 위원 선임의 건’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특위 위원은 박태순, 윤석진, 이기환 의원 등 7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확정됐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습지공원 미개방 지역에 대한 관리 권한 강화를 통해 미개방 습지의 경계 조정을 명확히 하고자 지방자치법과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인 습지공원 미개방 지역은 갈대습지와 화성시 비봉습지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갈대습지와 연접한 북측 지역은 안산시가 조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나 지난 2012년 수자원공사가 관리 구역 경계를 구분할 당시 미개방 습지 대부분을 화성시로 이관,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앞서 6~7대 의회에서도 이 일대 시계를 정확히 조정, 안산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의회가 이번에 특위 구성에 나선 것도 안산시가 이 지역에 대한 행정적 관리 권한을 확보해야 갈대습지의 생태 가치를 한층 더 높이면서 향후 안산에 들어서는 경기 정원가든과 연계한 생태·환경 벨트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회는 2017년 시화호 동측간석지(송산)를 화성시 관할이라고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의 판단 기준에 비춰봤을 때 미개방 습지 북측 지역의 경우 안산의 관할 구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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