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개인정보 접속 제한적, 피해아동 지적장애 몰랐다”
안산지역 한 아동센터에서 강사가 장애아동을 넘어트려 아동학대 논란(본보 19일자 12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복지 대상자들의 다양한 정보를 모아 놓은 ‘사회보장제도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피해 아동의 장애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6일 시와 피해 아동 가족 등에 따르면 피해 아동 A군(12) 가족은 지난 2014년 A군의 지역아동센터 입소를 앞두고 아동 관련 기관의 권유에 따라 병원 진단 후 2015년 1월 ‘지적장애 3급’판정을 받은 뒤 센터에 입소했다.
A군측은 센터 입소를 앞두고 관할 동사무소에 입소 관련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병원에서 장애 등급 검진을 받아 이를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했고 동사무소는 이를 또다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 ‘사회보장제도시스템(행복e음)’에 A군에 대한 자료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복e음에 등록된 자료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복지 관련 부서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접속이 가능한데, 한부모가정인 A군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통합조사시스템을 통해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관련 시스템에 정보가 등록돼 있지만 시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해당 시스템의 용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 가족과 보육 관련 관계자 등은 “시가 시설 아동들에 대한 입ㆍ퇴소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며 “그게 아니라면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통해 뭣 때문에 장애등급 판정 내용을 시스템에 자료를 남겨 놓겠냐”고 반문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에 입소하기 전 부모가 작성하는 신청서의 내용만 알 수 있을 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런 이유로 A군이 지적장애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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