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수당과 지원 및 축하금 등 정부와 협의 없이 무분별하게 실시되는 복지정책을 막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14일 정부와 지자체의 중복되는 복지사업을 엄격히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률안은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의 위원 절반(15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사회보장위가 심의·조정한 결과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현행법에서도 정부부처나 지자체가 복지사업 등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성과 재정의 악영향 그리고 기존 제도와 중복 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2018년부터 정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지침을 변경, 정부와 지자체가 내용이 중복되는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거나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걸맞지 않은 제도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선심성 수당과 지원금, 축하금 등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선심성 예산이 살포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무분별한 복지남발을 막고 적재적소에 복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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