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실시

평택시는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등의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별지원사업은 8개 분야(생활·건강·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 지원)로 생활ㆍ건강지원 분야는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65%(3인가구 244만원)이하, 나머지 6개 분야는 중위소득 72%(3인가구 27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생활지원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내, 학업지원 월 15만원 이내,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월 20만원 이내,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내다.

지원금액은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이나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등은 관련 서류를 이달 말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교육청소년과 또는 거주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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